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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복합결제 방식 등 마일리지 대책 마련…면피용 지적도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2-13 18: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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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마일리지 복합결제 20%가 아닌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지적도

NSP통신- (대한항공)
(대한항공)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한항공이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2020년 11월 중으로 시범 도입한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항공권을 살 때 현금과 카드에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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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합결제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변경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항공 운임 수준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지역별이 아닌 ‘탑승 운항 거리’에 맞게 변경한다.

우수회원 제도는 1년 단위의 탑승 실적 산정으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회원 등급은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변경한다. 회원제는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고객 혜택과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시범 운영되는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2020년 11월 중으로,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변경은 2021년 4월, 새로운 우수 회원 제도는 2022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은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복합결제 비율을 20%가 아닌 소비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하고 ▲가액의 차등적용은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마일리지 가액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비항공제휴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적극 확대할 것과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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