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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안 “정례협의체 운영”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12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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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비대면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 및 안전성 우려가 있다며 거래관행‧제도개선을 통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편의 개선 면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신설을 통한 중요부분에 대한 안내 강화,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대포통장 등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비대면 예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개선안 등을 내놨다.

또한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대상을 ‘저축은행’으로 통일하고 간편결제 연결계좌 등록 시 계좌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 및 적정 출금한도 설정을 유도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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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감독제도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포함해 예금금리도 대면과 비대면과 같은 가입경로별 비교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예금선택 상품권을 제고하는 한편 저축은행 업계‧중앙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이 소비자의 권익 향상, 저축은행의 영업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자금융서비스 도입으로 저축은행 내 비대면 예금잔액이 2016년말 기준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17조1000억원, 비대면 대출잔액은 2016년말 기준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10조6000억원으로 확산됐다고 집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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