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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6일부터 총선 관련 의정활동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14 13: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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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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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중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내용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중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내용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특히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중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또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중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제한 내용은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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