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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변화 가능성 검토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14 17: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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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토큰화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했다.

국토연구원의 워킹페이퍼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을 담당한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비용 절감으로 제시했다.

또 이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토큰화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 계약과 증권형 토큰이 활용되는데 특히 스마트 계약의 활용은 리츠와 같은 기존 방식과 질적으로 다른 부동산 유동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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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부동산 토큰화의 사례 분석에서 부동산 유동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소유권 거래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 발행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Meridio는 주택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주택 지분의 일부를 판매하는 구분소유권 거래방식을 제시했고 QuantmRE는 주택소유주가 구분소유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바로 수령하지만 원하는 기간만큼 그 주택에서 여전히 거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구분소유권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대상에서 역모기지 방식 활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공적 보증에 기초한 주택연금으로 다양한 수요들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역모기지 개념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개별적 구분소유권 거래를 맺을 수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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