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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불통 관련 5G이용자와 합의 시도…통일된 보상기준 마련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1-14 17: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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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측에 따르면 최근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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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KT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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