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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보증상품 출시 예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15 16: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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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KB국민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KB국민은행은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을 통해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신청 시 조합은 KB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 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발행하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보증한도는 총 6000억원, 건별 최장보증기간은 8년이다.

대부분의 해외건설계약은 거액의 장기계약이다. 현지 발주처는 건설사에 공사 단계별로 현지 은행이 발행한 다양한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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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한 현지 은행은 건설사의 공사 불이행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내은행들의 지급보증서를 다시 요구하기 때문에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 사는 10개국에 소재한 국민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현지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만2000여 국내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보유한 건설공제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서 발행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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