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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일방적 요금변경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1-15 2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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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넷플릭스 페이지 캡처.
넷플릭스 페이지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OTT(Over The Top)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넷플릭스는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 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는 2016년말 약 20만명에서 2019년 11월 현재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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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할 때에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회원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하여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넷플릭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종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회원들이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과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하게 했다. 이외 회원계약의 양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양도한다는 사실, 양도를 원치 않을 경우의 조치 등에 대해 알리도록 했고,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동의 등 의사확인이 필요토록 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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