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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시장 안정화 후속조치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일체 제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16 15: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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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될 전망이다. 새로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치가 시행되는 1월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해당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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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에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됨을 강조했다.

예외 경우는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소유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하는 경우다.

특히 전셋집과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예외조치는 주금공, 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서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동일한 내용이 이미 적용 중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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