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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열고 난방 시 벌금…‘사업장 집중단속’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1-17 14:48 KRD7
#수원시청 #난방영업 #문열면안되나 #에너지절약 #에너지낭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겨울철 난방 가동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 공직자와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상업지역 소재 사업장을 단속한다.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5분 이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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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회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장을 배부하고 경고 이후 적발된 사업장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2020.1.13)에 따른 것으로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20도) ▲내복 착용하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문을 열고 영업하면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단속 기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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