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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업무,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21 18:47 KRD7
#한국감정원 #아파트청약업무 #주택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
NSP통신-청약홈 화면 (이미지=한국감정원)
청약홈 화면 (이미지=한국감정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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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오는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라며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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