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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조용병 회장 연임 가능, 가담 직원들 처우…“향후 논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22 13: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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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신한그룹 측의 입장과 이 외 가담자들의 업무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22일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연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재판 뒤 법정을 나서며 “결과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에게 그룹일 때문에 고생을 시켜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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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입장을 신한금융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 들어보니 “오늘 선고된지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신한은행 관계자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해 들어보니 “재직 중이신 분도 계시고 업무가 배재된 분도 있으시다”며 “벌금형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무죄 선고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일어난 일인지라 향후 처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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