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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29 18: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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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반 구성은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이며 점검 기간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점검현장은 ▲수도권 3곳 ▲강원권 2곳 ▲충청권 3곳 ▲전라권 2곳 ▲경상권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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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이 현장시공, 자재 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반은 위반수준에 따라 향후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 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벌점 총 11점(총 5개 현장, 시공사 벌점 건수 5건(5점), 감리 벌점 건수 6건(6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벌점 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 주체에게 ‘건설기술진흥법 91조 2항’위반을 적용해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이 외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 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은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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