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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신종 코로나’ 영세가맹점 긴급 금융서비스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05 15:52 KRD7
#하나카드 #신종 코로나 #영세가맹점 #긴급 금융서비스

대상,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하나카드(대표 장경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긴급 금융서비스 신청은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및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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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기간 내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한편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하나카드 손님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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