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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05 16: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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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4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동구 성내동 15번지일대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은 기존의 계획 공원 및 일부 도로의 폭원을 변경해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을 토지와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으로 임대주택 80가구를 포함한 427가구가 건립된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성내5구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2008년 촉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의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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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기반시설 변경(도로 변경 및 공원 폐지→공공청사)’이다.

수정가결 됨에 따라 1983년 준공돼 노후화되고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성내2동주민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내로 신축이전한다. 이로 인해 동·서측의 중심부와 성내전통시장, 강풀만화거리, 주꾸미 골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 부분에 위치하게 돼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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