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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6일 시작...총 ‘7540가구’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13 16:28 KRD7
#국토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시작 #다자녀유형 #고령자유형

예년과 달라진 점으로는 ▲다자녀 유형 신설 ▲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NSP통신-(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의 모집물량은 총 7540가구로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크게 2가지가 달라진다. 첫째로 다자녀 유형이 신설됐고, 둘째로 고령자 1순위 대상을 확대·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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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유형’은 가구원 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을 통하면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의 지원 금액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 종전까지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던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유형의 지원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부)
홍보 포스터 (이미지=국토부)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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