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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세무담당 공무원 '재산세 업무 연찬' 실시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2-18 14: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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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당진시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당진시)
▲당진시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지난 17일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지난해 당진시 재산세 징수액은 530억 64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은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재산세법 안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교육 ▲과세대상 정비 시 유의사항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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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간에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원누락을 미리 차단하는 등 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을 통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세수기반을 증가시켜 시 목표세입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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