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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고용부, 공정채용 규준 개정…올 상반기 시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20 14: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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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 방안을 반영해 모범 규준의 주요내용을 개정했으며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채용절차’, ‘부정청탁 등 채용공정성 침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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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차별 금지’의 경우 기존 안에는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한다는 규준이 있었다.

이는 개정안을 통해 채용 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지 않고 서류전형 시 성별을 구분하여 심사하지 않으며 성차별 금지 등 채용관리의 기본원칙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교육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채용절차 관련’의 기존 안은 채용공고에서부터 서류‧필기‧면접 등 전형별 방법과 기준, 외부위탁 등 운영상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개선안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기 전형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를 실시하고 상황‧경험‧발표‧토론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에서 수집‧요구가 금지된 정보들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채용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부정청탁 등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관련’의 기존 안은 임직원 추천제를 금지하고 부정행위의 신고 및 처리, 부정합격자의 처리, 불이익을 받은 구직자의 구제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구직자의 경우, 해당 행위가 밝혀진 경우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즉시 배제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며 구제대상의 범위를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피해자로 확대했다.

6대 금융협회는 향후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와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보급해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확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채용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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