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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 “KT 황창규 회장 배임혐의로 고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2-20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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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약탈경제반대행동)
(약탈경제반대행동)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KT 황창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일 고발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 회장이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다”며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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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로 황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된다”며 “우리는 황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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