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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계 문화로·신동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2-22 17: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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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해소를 위한 장계 문화로(소로2-14호) 및 신동로(소로3-30호) 개설공사에 앞서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이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문화로가 총 22필지로 면적은 2727㎡(825평)이며, 신동로는 총 5필지로 332㎡(100평)이다.

군은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에 착수해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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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장계면 장계리 일원에서 이뤄지며 문화로는 총연장 340m, 폭 8m 규모이고, 신동로는 총연장 84m, 폭 6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 공사를 통해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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