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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안동향

아동복지법 등 7건외 결의안 4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2-24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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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보면 법률안 7건(의원발의 6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4건, 중요동의 1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의 존중을 명시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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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급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득·자산에 대한 조사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주택의 물리적 사실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주택조사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화 하도록 했다.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자산 조사 비용은 조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사 비용은 조사주체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했다.(안 제19조 단서 신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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