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규 지정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24 14:59 KRD7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 지정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해 궁금한 점, 화재 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LH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 안전 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번 달 17일부터 개설됐다. 전문교육의 교육 이수 시간은 정기점검 책임자는 35시간, 안전진단 점검자는 70시간이다.

현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