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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보완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24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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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모범규준 운영에 대해 위험관리측면에서는 제도가 상당 부분 안착된 반면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룹위험을 종합‧체계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의 법제화에 대비해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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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부문에서 “최근 여러 업권이 연계돼있는 금융사고 및 법 위반사례가 있어 그룹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는 별개의 영역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독립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을 설정, 주요 활동 공유,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의 상시적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협의회의 주요 안건 및 결정사항들은 각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5월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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