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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올해 첫 주택분양 ‘마곡지구 9단지’서 시작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26 15:28 KRD7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마곡 9단지 #962가구
NSP통신-위에서부터 마곡9단지 조감도,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위에서부터 마곡9단지 조감도,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첫 주택분양을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이하 마곡 9단지)’에서 시작한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다. 지난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9단지는 3차 분양이다.

마곡 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가구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가구를 합해 총 1529가구로 구성된 ‘소셜 믹스’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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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평균 5억885만4000원, 최저 4억7695만9000원~최고 5억2515만6000원 ▲84㎡는 평균 6억7532만3000원, 최저 6억3273만9000원~최고 6억9750만6000원이다. 분양가는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타입)별로 차이가(발코니확장비용 별도 등)있다.

마곡 9단지는 과거 마곡지구 분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신청이 가능(공고일 현재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에 한해 수도권 당첨자를 선발한다.

마곡 9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고,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해 청약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 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입주 의무 및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해당 가구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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