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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확산방지…“금융사 임직원 재택근무 가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26 15:44 KRD7
#금융위원회 #재택근무 #코로나19 #망분리 #원격접속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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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또한 금융위는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영업점 직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

이어 다른 금융사들도 이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각 협회를 통해 전하는 등의 조치를 지난 2월 7일부터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해킹과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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