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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2일부터 주담대 규제강화 예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2-28 12: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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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등을 담은 행정지도를 발표하고 오는 3월2일부터 전 금융권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포함된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등이다.

현재 시행 중인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담대에 LTV 60% 적용’ 안은 조정대상지역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9억원 이하분 LTV은 50%, 9억원 초과분 LTV은 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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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부문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진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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