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새노조가 국민연금에 KT회장 선임과 관련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그동안 KT새노조는 KT이사회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 중인 황창규 회장과 더불어 구현모 사장을 차기 CEO선임하자 이에 반발, 올 1월 11일 KT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요구해 왔다.
KT새노조측은 “구현모 사장의 차기 CEO 선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이러한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KT측은 지난 3월 3일 이사회의사록 열람 거부를 통보했다.
이유는 이번 CEO 선임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그 과정을 언론보도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했고, 우려를 제기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더불어 의사록 열람 및 등사요청은 주주이익 보호 등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이사회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T새노조는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서 현장조사, 또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KT의 CEO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5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
한편 KT새노조측은 “우리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견제 활동을 통해 KT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