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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정당의 당헌 등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3-16 09:41 KRD7
#중앙선관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3월 16일 후 창당시 지체 없이 제출 필요·후보자등록 시까지 미제출하면 수리 불가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코자 하는 정당이 제출한 당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이하 “당헌 등”)을 3월 16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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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월 16일 후 창당하는 정당은 창당 후 지체없이 당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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