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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못 받아 개업 못 하는 공인중개사 수천 명...‘코로나포비아’ 피해 커져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20 10:54 KRD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개업교육 #코로나19

“회차당 1000명 이상 수강...코로나19 확산세로 집체교육 잠정 취소 불가피”

NSP통신-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 교육을 잠정 취소했다(이미지=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캡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 교육을 잠정 취소했다(이미지=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캡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개업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코로나포비아(Phobia=공포증)’로 개업교육이 취소돼 개업을 못 하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들은 개업희망 시 ‘실무교육(개업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 교육은 하루 7시간씩 온라인 교육 7시간·집체교육 21시간 총 28시간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2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이 중 수강생 비중이 더 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이 코로나포비아로 지난 24일부로 잠정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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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보통 1주 1회씩 19개 시·도지부에서 교육을 진행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당 60~100명씩 교육을 받는데, 서울 쪽 지부는 거의 100명 수강한다”며 “지방은 서울만큼 수강생이 많지는 않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9개 지부 각각 수십 명씩만 잡아도 회차당 1000명 이상 수강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 달이면 수천 명”이라고 말했다.

교육이 취소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주까지, 보통 월요일 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4회 차까지 취소됐으니 단순 계산으로는 적어도 수천 명이 개업을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계자는 “기존 중개사 대상 교육(연수교육 등)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실시하면 되지만 개업교육을 못 받는 중개사들은 수강하지 않으면 개업이 안 된다”며 “지난달부터 ‘교육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던 가운데 확산세가 커져 교육 잠정 취소 결정이 불가피했다. 교육뿐만 아니라 협회 내 모든 대형 회의도 취소됐다”고 말했다.

교육 잠정 취소로 개업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문제는 기존 교육 일정에 맞춰 이미 상가 계약을 해둔 일부 중개사들이다. 이들은 제대로 업무 시작을 하지도 못했는데 임대료 등 유지비를 납부하는 상황에 처했다.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법정교육이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국토부에서 교육 허가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잠정 취소 결정은 교육 대상자들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대부분 이해하는 상황”이라며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체교육 수강자 모두가 곤란해진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좀 잦아들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별로 조금씩 교육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4월 초까지는 잠정 취소를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예정된 교육을 취소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이달 말 교육은 접수가 끝났고, 현재 4월 교육 접수 중이다.

협회 교육 관계자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연말 제외 한 달 1회 교육 진행이다. 지난달 말 이후 이달 말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 속행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취소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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