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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23 15:29 KRD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 공포·시행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이다.

우선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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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되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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