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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 놓고 콘텐츠판다와 리틀빅픽처스 갈등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3-23 20:43 KRD7
#사냥의시간 #넷플릭스 #콘텐츠판다 #리틀빅픽처스

콘텐츠판다 충분한 논의없이 구두 통보 ‘이중계약’ 주장 vs 리틀빅픽처스 해지 전 사전논의 충분히 거쳐 강력대응 시사

NSP통신- (리틀빅픽처스)
(리틀빅픽처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를 놓고 해외세일즈 담당 콘텐츠판다와 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갈등을 빚고 있다.

콘텐츠판다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해외세일즈사이자 동시에 투자사로 리틀빅픽쳐스가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초 구두로 넷플릭스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리틀빅픽처스와의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했고 리틀빅픽처스는 투자사들에게 글로벌 OTT사와 글로벌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사만을 누락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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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리틀빅픽처스)
(리틀빅픽처스)

반면 리틀빅픽처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이중계약 주장은 허위로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콘텐츠판다는 지난 9일부터 넷플릭스와 협상이 잘 안 될수 있으니 중지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이중계약 및 일방적 통보 주장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계약은 전세계 극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 영화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고 일부 해외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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