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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개선...대상연령 확대·금리 조정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26 16:55 KRD7
#국토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청년 주거문제

국토부,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위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 계획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구조 개선 ▲역세권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구조를 개선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하는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보증금 5000만 원·대출한도 3억5000만 원·금리 1.2∼1.8% 조건을 적용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보증금 7000만 원·대출한도 5000만 원·금리 1.8∼2.4% 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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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해 호당 연 24만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9만8000호 지원에서 10만9000호로 1만1000호가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역세권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 호(올해 1000호)를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인상(9500만원→1억5000만원)하여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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