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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식품위생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3-27 10: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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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확산 지속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기간 연장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관내 식품위생 분야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 진단 시행 기한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병 대응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 진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유예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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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하여 갱신하여야 하는 기존 영업자나 종사자의 경우도 기간 만료일이 2월 17일부터 5월 31일 사이라면 만료 시점부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한편 식품위생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소 외에도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 취급 시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조리장, 손잡이, 조리기구를 수시로 살균·소독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부천시보건소로 전화해 상담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것”을 강조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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