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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31 11:37 KRD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되며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POS‧VAN사 매출액‧카드사 매출액‧전자세금계산서‧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폭넓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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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 1월부터 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하고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와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며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사가 거래 중개하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 시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 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된다.

거치식 대출상품은 거치기간 연장이 포함되며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가 포함된다.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분할상환이 가능하지만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며 금융사들은 자율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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