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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 강화…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적용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4-03 19: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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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울 노원구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의 모습. (이복현 기자)
서울 노원구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의 모습.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유입 확진환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해외입국자 이동과 신속한 검사를 돕기 위해 인천공항에 8개 노선 18대의 리무진,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200대(외국인관광택시 활용)를 따로 마련해 이송서비스를 제공, 해외입국자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즉시 자가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해외입국자들은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 해당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송파, 서초, 강남구 등은 해외입국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송파구의 경우 공간 등 여건상 보건소 선별진료소 만으로는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없어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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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입국자들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2주간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며 기간 내 증상이 발현되면 즉각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탈한 것이 적발될 시,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5일부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가격리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7157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선별진료소 인력 및 시설 확대와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으로 진료 속도를 높여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해외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2주 자가격리가 지역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웃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반드시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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