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진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4-04 16:43 KRD7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귀속분 #결손금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9년 귀속분 소득으로 다음달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방문·우편신고를 통해 신고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G03-8236672469

진안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