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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벌점제도 규제 개정 촉구 2차 탄원서 제출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05 19: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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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월 2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2월 28일) 이후 두 번째다.

연합회에 따르면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 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 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1점 이상)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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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 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달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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