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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소 투표지 사진 SNS 공개 2명 檢 고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13 17:04 KRD8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촬영 #공직선거법위반 #검찰고발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 2명 공선법 위반 혐의 적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 10일, 11일에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한 A, B 씨 등 2명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께 남양주시 관내 다산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다산 1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 공개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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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양시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B 씨를 지난 11일 오전 6시 15분께 군포시 관내 군포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된 광정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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