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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출산장려금 출산‧육아용품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4-13 17: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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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용품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과 육아를 위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원(일시금 지급), 둘째아 100만원(첫 달 30만원,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셋째아 이상에 600만원(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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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또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 지급도중 부모와 지원대상인 아이 중 한명이라도 전출을 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된다.

출산축하용품은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세트, 치아발육기가 포함되어있는 세트이며 또한, 출산축하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완주한우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소고기와 산모미역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이며 출산한 아이는 완주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이다. 추가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도 지원대상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산모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도 지원 가능하다.

더불어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조제분유 지원대상자이다.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이 불가능하다.

기저귀, 조제분유의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지원내용으로는 기저귀(월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3개월분씩 지급되며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다음달로 이월되지만 대상 아동이 24개월이 지나면 포인트는 소멸된다.

최순례 완주군보건소장은 “출산 가정을 지지하고,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며, 완주군 내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가족같이 보살피는 으뜸복지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주군 보건소 또는 완주군보건소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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