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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선관위, 선거운동 관계자 3명 수원지검에 고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22 16:5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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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공선법 위반) 혐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공선법 위반)한 혐의로 선거운동 관계자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 A씨는 다른 피고발인이자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인 B씨, C씨와 상호 공모해 지난 11일께 지역 선거구내에 소재한 식당에서 1차례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참석시켜 소개·인사하게 하고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총 1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처인구선관위는 밝혔다.

처인구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의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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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정당,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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