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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동대문세무서, 휘경학원 증여세 과세 고의 지연” 의혹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24 16:52 KRD2
#국세청 #휘경학원 #증여세 #동대문세무서 #고철용

국세청엔 과세, 검찰엔 수사 촉구

동대문세무서 담당, “이 건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 난 상태 아니다” 해명

NSP통신-대번원 판결에 의해 고양시에 소유권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일반상업지역 대지 1만2626㎡가 휘경학원의 수익적 목적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강은태 기자)
대번원 판결에 의해 고양시에 소유권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일반상업지역 대지 1만2626㎡가 휘경학원의 수익적 목적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됐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동대문세무서가 수천억 원대의 증여세를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과세해야 하나 이를 수년째 지연하는 등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 부터 제기됐다.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 등을 전개하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비리행정척결본부(본부장 고철용)는 수년째 휘경 학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집행하지 않은 동대문세무서가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24일 “국세청은 즉시 휘경에 증여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학교부지(용도 일반상업용지 2012년 12월 고양시장이 감정한바 평당 4천2백만 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약 1천1백억 원을 과세하고 불법 증여이므로 휘경은 요진에게 재증여(증여세 50% 약 9백억 원)하게 한 후 요진은 제 2차 협약서에 의거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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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국세청은(녹취에 나타나듯) 고양시 공무원들과 상의해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해 주려고 하니 브로커행위다”며 “국세청은 과세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불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또다시 고양시는 휘경으로 반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행사인 요진개발(당시 대표 최은상)은 2014년 11월 20일 회사 대표이사의 부친이자 요진개발의 모회사인 요진건설산업의 대주주인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일반상업지역 대지 1만2626㎡를 ‘학교부지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목적을 명시해 공익적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증여했다.

NSP통신-2016년 4월 27일 경기도 교육청이 휘경 학원에 보낸 공문 내용 (비리척결본부)
2016년 4월 27일 경기도 교육청이 휘경 학원에 보낸 공문 내용 (비리척결본부)

하지만 2016년 4월 27일 경기도 교육청은 휘경 학원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며 학교설립계획 불가 결정을 통보해 사실상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일반상업지역 대지로 판정돼 해당 부지의 증여가 공익적 목적의 증여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이 있는 고양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회피하기 위한 일반 증여라는 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휘경학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2016년 7월 22일 증여자인 요진개발을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일반상업지역 대지 1만2626㎡에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7년 3월 8일 패소하고 다시 항소 했다가 여의치 않자 2017년 6월 1일 항소를 슬쩍 취하하며 해당 부지에 사립학교(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다.

이에 휘경학원은 상속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제47조와 제55조제1항 등에 의거해 증여세 납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생기는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휘경학원은 앞서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일반상업지역 대지 1만2626㎡에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17년 1월 19일 1심 패소, 2017년 11월 17일 2심 패소,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최종 패소로 결정되며 휘경학원은 해당부지에 사립초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최종 확인받는다.

따라서 동대문세무서는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일반상업지역 대지 1만2626㎡가 휘경 학원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수익적 목적 등으로 일반 증여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만큼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를 부과해야 하나 증여계약서가 조건부증여라든가 증여가 원천무효가 되면 증여의 원인이 제거되고 과세를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등 일반적인 이야기를 횡설수설하는 행태를 보이며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있는 고양시 공무원과 논의해 해당 대지를 과세 없이 이전 논의하려 한다는 등 마치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NSP통신-동대문세무서 담당의 발언 일부 내용 (비리척결본부)
동대문세무서 담당의 발언 일부 내용 (비리척결본부)

한편 동대문세무서 조사 담당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브러커 행위 비판에 대해 어이없어 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다”며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국세)청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동대문세무서 조사담당의 요청대로 해당 사안에 대해 국세청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청 했으나 국세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특히 휘경 학원측은 앞서 본지에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 하는데 (고양시에 학교부지 반환) 그런 것을 왜 하느냐”며 강하게 거부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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