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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4대 추진 전략·16개 핵심과제 제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5-07 19: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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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문체부 박양우 장관. (이복현 기자)
문체부 박양우 장관.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정부 관계 부처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문체부와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 최근 신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게임규제법령으로 인해 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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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게임을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는 게임을 서사구조,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종합예술로 보고,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형식이라고 판단한 것.

아케이드산업은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판단,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000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웹보드게임의 경우 ▲1일 손실한도 10만원 폐지키로 했지만, 업체들의 요구사항이었던 ▲1회 이용한도 5만원 ▲1개월 구매한도 50만원 등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베팅 금지 ▲본인인증 조치 강화(연 1회) 등도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제도 개선 2년 후 ’22년)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및 관련 전문가, 게임위 등의 평가를 통해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 = 최근 게임산업계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중소게임업체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NSP통신- (문체부)
(문체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 =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피시(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e스포츠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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