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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5-29 17: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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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만92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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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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