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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6.02%↑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5-31 12: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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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부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4992필지(전체 토지의 69%)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02% 상승했고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786-1번지 프라자약국으로 ㎡당 178만 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상서면 청림리 산 251-2번지로 ㎡당 559원이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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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부안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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