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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01 11:04 KRD7
#미래통합당 #국회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법

감염병 방역 위해 일시적 사업 중단·자진폐업시 사업주·근로자 손실 보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미래통합당이 1일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일상도, 경제현장도 무너져,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피폐해졌더”며 “이에 우리 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책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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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 또는 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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