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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절차 재개…“대화 진행 어려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6-02 16: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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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WTO에 이 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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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측의 ▲EUV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이 대 한국수출규제 강화조치를 하면서 내놓은 사유가 해소됐다며 우리정부는 5월 31일까지 일본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 일본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유예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게 된 것.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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