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은, 지급결제 환경변화 따라 제도개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05 06:00 KRD7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소액결제 #개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비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점차 더 참가하며 관련 기준과 제도가 개선됐다.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지급결제환경은 정보통신과 금융의 융‧복합으로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G03-8236672469

이에 따라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참가기준 보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적 적용,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적용 등의 방향으로 개선됐다.

현행 직접참가기관 기준은 차액이 결제되지 않으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며 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액결제는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이 수행해 간접참가 기관으로 분류된다.

개선된 차액결제 직접참가 기준은 차액결제리스크를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고 ‘한은법’ 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한은의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야한다.

또한 설립법률에 따라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자료제출 포함)해야 하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직접참가가 제한된 비은행기관은 현행과 같이 대행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간접참가하고 참가요건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구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시스템 참가와 관련해 한은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금결원 규정에 반영해 참가제도 간 연계를 강화했다.

이 제도개선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의견은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으로 제출 가능하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