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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QLED TV 갈등 종결…공정위, 양사 신고 취하해 심사 종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6-05 12:00 KRD7
#삼성전자(005930) #LG전자 #QLEDTV #공정위
NSP통신-2020년형 삼성 QLED TV. (삼성전자)
2020년형 삼성 QLED TV. (삼성전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TV 갈등이 종결을 맞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일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9월 LG전자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삼성전자를 신고하면서 갈등을 알렸다. 이에 같은해 10월 삼성전자도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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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 6월초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호 신고를 취하하면서 갈등을 종결하게 된 것. 우선 현재 ‘QLED(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됐다는 점과 특히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고,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LG전자측은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해소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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