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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금감원, ‘소비자보호‧서민금융활성화’ 협약 체결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10 10: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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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MOU체결 협약서를 함께 들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1년 기간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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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중앙회와 전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금감원이 각 기관의 특성을 결합해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까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써 약 140여명의 전문 검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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