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CMIM 협정 발효…한국 위기시 384억달러 지원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23 11:08 KRD7
#한국은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협정 #아세안+3
NSP통신-각국별 분담금 및 인출가능규모 (한국은행 제공)
각국별 분담금 및 인출가능규모 (한국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돼 아세안+3의 역내 금융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IMF(국제통화기금) 연계자금의 연장 횟수‧최장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스왑 요청국에 대한 금융지원‧경제 운영의 취약성 개선 요구‧정책권고 사항 시행을 점검하는 신용공여조건 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CMIM는 아세안+3 회원국 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지난 2010년 3월 출범했다.

G03-8236672469

CMIM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필요시 이미 합의된 수혜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미달러화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의 인출가능규모는 384억달러며 각국별 인출가능규모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가능규모의 30%를 초과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IMF 프로그램을 도입(또는 예정)해야 한다.

한편 자금지원 종류에는 위기해결용(CMIM Stability Facility)과 위기예방용(CMIM Precautionary Line)이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