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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중 국회제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23 13: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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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사의 임원선임, 감사업무, 임직원 보수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의 CEO가 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CEO를 포한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참석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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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현행법에서도 임추위 결의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해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구성하도록 하고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지만 감사위원‧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겸직은 제한한다.

또한 보수총액‧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사는 임원 보수와 관련해 체계 설계‧운영, 산출기준 등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한다.

아울러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주기적 적격성 심사) 합리화를 위해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가 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개정안은 금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한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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